
법무법인 사이는 풍부한 법이론 구성을 바탕으로, 재판의 전제나 처분의 근거인 법령, 명령, 규칙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소유예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등 헌법소송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법령 자체의 헌법원칙 위반을 다투어야만 하는 경우 등, 법무법인 사이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