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행정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 및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행정청과 기업 사이의 의사소통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후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분쟁초기부터 종결시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