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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배달, 공급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어 성공(파기환송)

2025-06-09

법무법인 사이는 20255월 주류도매상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지입업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과세처분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상고심에서 변호하여 승소 판결(파기환송)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주세법의 취지,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의 문언, 회사와 직원의 관계 분석에 따른 근로자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판결(파기환송)’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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