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공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조정성립
2025-04-21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3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하자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이나 공사품목은 실제 계약의 내용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이 하자보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성립’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