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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자 고발 성공(기소)

2025-04-21

법무법인 사이는 20244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하자에 관한 분쟁에서 무등록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고발하여 구약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거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발인에 대하여 약식기소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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