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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사건(교권침해 인정)

2025-03-17

법무법인 사이는 202412월 학생의 교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수업방해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고, 위원회에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학생에 대한 출석중지 및 피해교원과의 분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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