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 반려처분 취소 사건 승소
2025-03-11
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0월 재단법인인 의뢰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수급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을 제안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반려당한 사안의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제1심판결취소, 반려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행정계획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관한 판결문과 논문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판결(1심판결취소, 반려처분취소)’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1224.22008008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