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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지도자 퇴직금 소송 방어 성공(전부승소)
2026-10-15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10월, 지도자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로부터 퇴직금 청구를 받은 체육단체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약 18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지도자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지도자 강사의 근로자 지위였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 근태관리를 받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사이는 이러한 형식적인 계약 문구나 일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위임계약의 실제 이행 방식, 원고가 제공한 강의 일수, 강의와 회의 일정이 정해지는 과정, 근태관리 여부, 다른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 강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뢰 법인의 관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사이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거나 계약서에 일정한 업무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계약의 명칭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근태관리, 일정 결정 구조, 업무의 전속성 및 강의 수행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 법인에 대한 고액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