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학폭/손해배상
학교폭력 및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전부승소)
2026-10-14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9월, 학교폭력과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학생 두 명과 그 부모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교우관계가 나빠진 뒤 원고 학생과 그 부모는 피고 학생들이 성적·모욕적 발언과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동의 없이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며,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 원고 학생을 괴롭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원고 측 주장에 포함된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관계가 나빠지기 전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내며 서로 장난이나 거친 말을 주고받았던 경위, 학생들 사이에 상호 비난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점,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영상자료, 단체대화방 및 관련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서 학교폭력위원회는 당사자들 사이의 발언과 행동을 조사한 뒤, 당시의 교우관계와 상호 대화의 맥락,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 학생들 모두에게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제기된 신체 접촉과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위원회는 다시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위와 같은 선행 조사 및 결정의 내용을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이 불쾌하거나 부적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자녀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 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사이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그 부모들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자료, 수사기관의 판단 및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 교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