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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

2026-08-26

법무법인 사이는 20268, 교회 장로들이 목사를 상대로 당회장 직무의 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교회의 목사이자 당회장인 의뢰인에 대해 당회원 2/3의 찬성으로 당회장직 해임을 결의하였고, 교단 치리회 규칙에 따라 당회원 자격도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사이에 해당 사건 항고심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해당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당회장인 의뢰인이 아니라 교회여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사이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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