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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 중 전자장치 부착부위를 손목으로 변경하는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 인용

2026-07-15

법무법인 사이는 20267, 구속기소된 후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의뢰인이 피부 질환 등으로 인해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여, 변호인의 지위에서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한 후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구속 재판원칙을 실현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보석' 제도는 도입 당시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을 기준으로 논의되었지만, 현행 실무상으로는 손목이 아닌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찬 채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보석은 성범죄자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자발찌 = 성범죄자라는 인식 탓에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 부위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부위를 손목으로 특정·변경하는 내용의 보석조건 변경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전자보석 제도의 도입취지와 보석조건 결정에 대해 법원이 갖는 재량에대한 판례, 논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속 이후 의뢰인의 건강상태, 사정 변경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전자장치 부착부위를 손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법무법인 사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기존 보석허가결정의 지정조건 중 전자장치전자장치(손목에 부착하는 장치 또는 손목형 전자장치)’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보석조건 변경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발목형 전자장치를 벗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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