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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사고(선박 침몰)에 따른 구호비용 상환청구 사건 방어 성공(일부승소)

2026-06-29

법무법인 사이는 20266월 한 선박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선박이 침몰하여 승선원이 사망, 실종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심해잠수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색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선주 측에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으로서 상환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각하 판결(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수난구호비용 지급에 관한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수난구호비용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이고 다른 법원에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점을설명하는 한편, 수난구호비용에 관한 제반 법리와 하급심 판결례들을 분석한 후 주장을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의 이유없음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수난구호비용의 부과 및 징수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며, 그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절차에 반하는 금전 반환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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