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스포츠/징계
징계무효확인판결 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승소
2026-06-16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6월, 대한축구협회가 소속 회원에게 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시효가 완료되었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회원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제반 규정과 징계시효에 관한 제반 법리,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 등을 두루 분석한 후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할 사정이 없다고 다투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각 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