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동산
(대법원 파기환송)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배임 방어 성공
2026-05-22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5월 시행사업을 인수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중도금까지 송금받은 상태에서 해당 호실을 담보로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배임 등으로 기소된 후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상고심에서 변호하여 승소 판결(파기환송)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이미 수령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사이에 상고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사이는 신속히 업무에 착수하여 배임죄의 일반 법리와 해당 사건에서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비롯하여 제반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배임죄의 법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등의 상고이유는 배척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공소제기된 별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판결(파기환송)’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