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문서
사문서변조, 사기미수 등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성공(재기수사명령)
2026-05-22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4월 고소인 회사와 피의자 회사 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체결한 전자계약과 달리 임의로 변경하여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처분검사는 피의자 회사가 문서를 변조하였다거나 새롭게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작성된 사실이 있는 문서를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기 미수/기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사기미수로 의율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불기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양 회사 간에 작성된 계약서가 여러 문서가 일체로서 결합한 하나의 문서라는 점과 수원지방법원 2008노5695 판결의 법리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해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부산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