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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인회계사법위반

회계사 아닌 자가 지방보조금법상 검증 업무를 한 사건 항소심 방어 성공(무죄, 항소기각)

2026-05-20

법무법인 사이는 20265월 세무사가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취지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2심에서 변호하여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를 검증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이 있습니다. 입법에 관한 논의도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법이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주체를 감사인으로 한정한 것이 공인회계사의 높은 사회적 신뢰성 등을 고려한 입법적 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보고서 작성 업무가 곧바로 공인회계사법 제2조가 정한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그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관련 규정의 법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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