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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내국인 간 신속한 이혼 합의 및 재판상 이혼 성공

2026-03-09

법무법인 사이는 202512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이 필요한 한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합의 및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내국인과 혼인하게 되었고, 함께 결혼생활을 영위하던 중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상호 원만히 관계를 종결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이혼 후에도 국내에서 체류하기를 희망하였는데, 협의 이혼한 경우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마음이 더 다치거나 분쟁이 불필요하게 지연,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합의를 토대로 부산가정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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