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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성공

2025-12-19

법무법인 사이는 202512, 한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주와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후 사업주는 퇴사의 실질에 부합하게 해당 합의를 결렬시키고 자진 퇴사로 처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가 그에 대한 위 직원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사건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위 처분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유와 그 과정에서 제출된 직원의 주장과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장 내의 직원들 진술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처분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고용보험심사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이직사유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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