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시행대행계약 무효확인청구 방어성공
2025-09-25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9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도시개발사업조합)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분쟁 중 시행대행계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의뢰인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심리불속행기각)를 이끌어냈습니다.
1,2심에서 패소한 상대방 회사는 계약서 조항의 의미,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 조합이 부여한 신뢰, 회사의 사업시행능력 등을 다투면서 조합의 해지통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면서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상대방 회사들의 주장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상고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