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공탁금 명목 대여금 사기사건 항고 성공(재기수사명령)
2025-08-11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7월, 승소가 예정된 소송에서 공탁금으로 사용할 금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원을 빌려 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고한 사건에서 제기수사명령(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업자였던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도 쓰지 아니한 채 금원을 변제하였다가 받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채무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추가 변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한편, 공탁금으로 넣었다가 빼는 것이라면 담보가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이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결국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범행 내용이 명확하고, 금원 대여 이후 당사자 간 나눈 대화의 녹음, 녹취록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경찰 및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높게 판단하여 불송치, 불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그 기준에 따라 피의자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금원 대여의 용도에 관하여 실제 대여의 맥락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법무법인 사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의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사건은 약 7~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항고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낮은 인용확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재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