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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건(파기환송)

2025-07-29

법무법인 사이는 20257, 의뢰인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서 퇴직한 상대방들이 의뢰인 회사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물건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 이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들을 상대로 이 사건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한 사안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파기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체계와 소멸시효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여러 침해행위가 일련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파기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산업기술보호법14조 각 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상대방들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는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승소판결(파기환송)’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544&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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