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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방어 성공(파기환송)

2025-02-17

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의 상고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파기환송(유죄부분 파기)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18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를 기초로,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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