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금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5-02-17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1.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기사들이 소유하면서 회사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협정,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다투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하급심 판결들과 해당 사안의 특수한 사실관계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