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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침입에 의한 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인정

2025-02-28

법무법인 사이는 20248월 교사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고, 위원회에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보호권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46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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