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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화장실 낙서에 의한 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인정

2025-03-11

법무법인 사이는 202410월 익명의 화장실 낙서로 교사를 성희롱한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고, 위원회에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침해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결정되지 않았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을 권고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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