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회
교회의 대면예배금지처분등 취소청구 사건(일부승소)
2025-03-11
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0월 의뢰인인 교회 및 담임목사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과정에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뢰인 교회에 대하여 경고, 운영중단 등의 처분을 한 사안의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판결(제1심판결취소,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1심판결취소,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취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