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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성공(항소기각)

2025-03-11

법무법인 사이는 20247월 기독교 교단과 교단에 소속된 교회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서 의뢰인 교단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항소기각)를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해외 성금 등을 통해 모금한 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뢰인 교단은 소속 교회인 상대방에게 그 부동산의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 교회는 해당 교회가 1972년 부동산 매입을 결정하였고, 당시의 관행에 따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제는 교단이 부동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당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가 추가되고 새로운 증거들도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고객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명의신탁과 취득시효,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판결(항소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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