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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계약금 반환청구 지급명령 성공

2025-03-11

법무법인 사이는 20241월 팬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상대방이 저작권 등을 가진 상품에 관한 판매 및 유통 권한을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곧바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은 계약금은 수령했음에도 위 권한은 타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독점계약의 특성상 상대방이 이미 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버렸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던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계약금을 바로 반환할 줄 알았던 상대방은, 당장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자금을 마련할 곳이 있어 금방 계약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면서 시간을 끌 뿐 결국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 회사와 수 차례 상담을 통하여 긴밀히 협의한 후 사건의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정들에 주목하여 일단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급명령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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