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익신고/상표법위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짝퉁 물건을 판 업체를 상대로 공익신고 성공(검찰송치)
2026-05-20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상표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침해행위 등을 목격하였지만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등이 걱정되어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 신속한 수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 또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면밀히 수사하여 혐의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 송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