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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방어 성공(각하)

2025-06-02

법무법인 사이는 20255월 집합건물인 호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등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용공간의 철거 및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점유자들을 대리하여 각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집합건물과 관리단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들을 포함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처분을 제기한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 관리인의 지위 등에 쟁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소수 구분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의 적법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관리단의 대표자가 더 이상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전임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어서 그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고,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받아 각하 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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