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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날인하다 계약서를 찢어버린 경우 보관금 청구 사건 성공(일부승소)

2026-06-29

법무법인 사이는 20266월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협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던 중 상대방이 추가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 측이 반발하여 항의하자 상대방이 계약서 2부를 모두 찢어버리고 현장을 떠나버렸는데, 상대방이 해당 분쟁 전 의뢰인 측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지급해 둔 금원이 계약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보관금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날인한 이상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니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다투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 계속 중 법무법인 사이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계약의 성립과 해제에 관한 제반 법리와 하급심 판결례들을 분석한 후 기존 주장을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며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금 내지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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