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금융/손해배상
금융기관 직원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일부 승소
2026-06-25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6월 지역 금고에 대한 검사 중 일부 대출이 규정에 위반한 부정, 부실 대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대출 관여 임직원들에게 각 대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출 실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나름대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고, 대출로 인한 어떤 이익도 누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 기준으로는 약 40억원 이상의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개인인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법무법인 사이를 방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금융기관 대출담당 임직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와 하급심 판결례들을 분석한 후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대출의 경위, 의뢰인의 기여 정도, 변제현황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서, 책임제한의 정도도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며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일부 대출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는 등 상당한 중간 성과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수 대출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 일부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책임이 20%로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배상책임이 대폭 줄어드는 ‘일부승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