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물품대금
냉동명태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승소(청구기각)
2026-06-25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6월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냉동명태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자 상대방 회사가 해당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돌려받겠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상대방 회사와 제3회사 사이의 명태 거래로,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의뢰인 회사가 이를 제3회사에게 지급하고 명태를 수령하여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의뢰인 회사는 양 회사의 요청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회사의 비용 미지급으로 명태 거래가 중단되었고,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로 제3회사에게 손해배상까지 하여야 했는데, 그 책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 회사에게 다시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제3회사와 상대방 회사 사이의 소송기록을 비롯하여 제반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 회사의 냉동명태 공급불이행의 책임이 상대방 회사에게 있으므로 이행불능의 책임이 의뢰인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상대방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점을 다투어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승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