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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를 소유한 이웃 주민과의 토지경계 소유권분쟁 승소

2026-06-16

법무법인 사이는 20266,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웃주민이 의뢰인의 토지 지상에 펜스, 석축을 설치하고 벚나무를 식재하는 등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게 된 사건에서 본소 및 반소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점유 개시 당시의 자료, 사실조회회신, 인근 주민들의 인식 등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벗어난 부분임을 인지하면서도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다투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 소유 및 점유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승소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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