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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인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항소기각)

2026-06-05

법무법인 사이는 20265, 업무상 질병 등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던 중 징계해고 당한 직원이 인사조치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등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행위가 사전자기록위·변작, 강요,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2심 승소 판결(항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들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증명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이 관련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회의 변론기일에 걸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승소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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