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임
종중 대표가 종중 재산을 임의로 집행한 사건 수사심의신청 성공(재수사결정)
2025-11-20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9월, 규약에 따른 총회의 적법한 소집 및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비용을 임의로 집행한 종중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을 함으로써 사건 재개 및 재수사 지시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단순히 절차를 누락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안건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비용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발견한 종원이 종중 대표를 고발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경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배임죄의 관련 법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관련 판결례들에 기초하여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위 사안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사건 재개 및 재수사 지시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