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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편취 사기 사건 재정신청 성공(공소제기 결정)

2025-07-18

법무법인 사이는 20257, 팬덤 피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버튜버 제품 판매 및 유통 권한의 독점적 부여 등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계약은 해제하면서도 계약금은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 위 회사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범행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법리 판단을 달리 하여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그 기준에 따라 피의자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특히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별하여 민사의 형사화를 경계하여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법과 대법원 판례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법리에 기대어 형사법상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나 심리를 외면, 회피하는 불성실한 태도까지 요청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피의자의 변명에 기대어 그 의도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는 수사는 결국 범의를 자극하여 추가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사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인용률이 1% 미만으로 보고되는 재정신청의 인용을 통해, 고객 회사는 억울한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g-enews.com/article/ICT/2025/02/202502051010536718c5fa75ef8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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